규약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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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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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1999년 12월 27일 제정
2001년 11월 08일 제1차 개정
2002년 05월 18일 제2차 개정
2002년 11월 29일 제3차 개정
2003년 03월 29일 제4차 개정
2006년 12월 28일 제5차 개정
2007년 12월 06일 제6차 개정
2013년 04월 29일 제7차 개정
2015년 01월 06일 제8차 개정
2016년 07월 22일 제9차 개정
2016년 12월 16일 제10차 개정
2017년 06월 23일 제11차 개정
2018년 10월 28일 제12차 개정
2019년 01월 10일 제13차 개정
2019년 04월 09일 제14차 개정
2019년 05월 20일 제15차 개정
2019년 09월 04일 제16차 개정
2021년 05월 14일 제17차 개정
2021년 08월 20일 제18차 개정

2021년 10월 29일 제19차 개정

2022년 06월 10일 제20차 개정



SK쉴더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고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SK쉴더스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노동조합은 SK쉴더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근로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생활권과 노동3권 확립에 관한 사항
2. 실질임금의 향상과 공정한 성과배분에 관한 사항
3. 생계비 확보와 작업환경 등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근로시간의 단축과 조합원의 문화,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노동권이 확립되는 노동관계법 확보에 관한 사항
7. 조직의 확대강화와 지역별. 산업별 및 전 노동자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8.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위한 사회건설에 관한 사항
9. 기타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법인)
SK쉴더스노동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소재지)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08-9 SK쉴더스 사옥 내에 둔다.

제6조(가맹)
본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한다.
단, 대의원회의 의결로 탈퇴하거나 상급단체를 변경할 수 있다.(2019.9.4)

제2장 조직

제7조(구성)
조합은 SK쉴더스 내 근무하는(비정규직 포함)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변경 할 수 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2. 기타 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판단되어 조합의 자율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의된 자

제8조(조합원자격)
본 규약에 찬동하고 조합이 정한 아래와 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
1.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소정양식에 의한 가입원서를 제출,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위원장은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하며, 조합은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여 회유 및 협박에 의한 탈퇴여부를 확인한 후 결정하며 그 결과를 회사와 본인에게 통보한다.
3. 자진탈퇴 후 재 가입할 경우 선거권 2년과 피선거권 3년 기간 동안 제한 한다. 신설 <2018. 10. 18>
4. 규약에 의거 조합가입 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조합원의 단결력훼손 가능성과 기존 조합원의 정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자의 가입승인은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무기명투표(전자투표 가능)로 결정한다. <신설 2018. 10. 18>개정
2019. 01. 10. 가입승인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운영위원들의 무기명투표(전자투표 가능)로 결정한다>

제8-1조(임원, 상무집행간부, 대의원의 출마자격) 조합가입일로부터 계속 가입일 기준 임원5년, 상무집행위원3년, 대의원1년이 경과한 조합원으로 한다.<신설 2019. 04. 09>

제9조(자격의 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 또는 해고되거나 사망했을 때
2. 조합규약의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3. 조합이 정한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다만 제1호의 해고에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법원, 노동위원회나 관련 행정관청에 구제신청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기까지 조합원 자격이 당연히 유지된다.(2019.5.21)

제10조(지도위원 및 고문) 조합은 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거 지도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1조(권리)
조합원은 조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2.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조합이 운영에 관한 동등한 발언권 및 결의권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직접 선출한 임원, 간부 및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제12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조합의 운영규정과 각종 기관의 결의사항을 준수한다. 2. 조합활동에 필요한 기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3.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조직의 규율을 준수하고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13조(신분보장)
1. 조합원이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는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신분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보상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4항에 의거 보상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을 위한 행위로 불이익을 당한 비조합원의 경우도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신분을 보장하고 피해보상(복지보전 등)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4항에 의거 보상할 수 있다.
3. 복직 및 복귀 등으로 인한 미지급부문 소급 수혜 시는 조합에서 보전한 부분은 환수한다.
4. 구체적인 신분보장은 생계비 지급규정에 따른다.

제14조(조합비)
본 조합원의 조합비는 가입원서를 기준으로 급여에서 일괄 원천공제 하거나, 자동이체(CMS)하며, 개인별 조합비는 기본급의 1%를 매월 정률로 납부한다.<개정 2019. 01. 10. 공제율 1.3% -> 1%>
또한, 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조합에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기부금(발전기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5조(기구)
조합에 다음의 기관을 둔다.
1. 총회(대의원회)
2.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
3. 상무집행위원회
4. 지역위원회
5. 회계감사
6. 선거관리위원회

제1절 총회

제16조(구성 및 소집)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년1회 개최한다.

제17조(총회의 기능)
1.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임원의 선출 및 사임, 불신임에 관한 사항
③. 해산에 관한 사항
④.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⑤.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⑥.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⑦.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⑧.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⑨. 조합의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⑩. 지부설치에 관한 사항
⑪. 운영위원 선출 및 상무집행위원 인준에 관한 사항
⑫. 각종 대책위원회 인준에 관한 사항
⑬.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⑭. 연맹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⑮.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임원선출 규정에 관한 사항
○. 각종 건의안 토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2. 대의원회는 총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투표로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19.9.4개정>
①.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③. 기타 대의원회가 부의하는 중요한 사항<2019.9.4개정>

제18조(소집공고)
1.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최소한 7일전에 회의장소와 일시, 목적사항을 제시해 공고하여야 한다.
2.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24시간 전에 공고해야 한다.
3. 소집 공고 후라도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절 대의원회

제19조(구성 및 소집)
1.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2월 중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대회 7일전에 회의장소, 일시, 목적사항을 제시하며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대의원 선출 기준 및 방법)
1. 대의원의 선출은 부서 및 지사별로 1명을 대의원으로 선출하고, 단위 수20명을 초과할 때는 1명을 추가선출 할 수 있으며, 50명을 초과할 때는 1명을 추가 선출하여 총 3명을 선출 할 수 있다.
2. 대의원 선출공고는 5일 전에 해야 한다.
3. 기타 대의원선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대의원 임기)
1.대의원임기는 3년으로 하여 선출된 날로부터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2. 조합장은 임시대의원회 소집필요 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가 결원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한다. 단,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은 정기대의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22조(대의원회의 기능)
① 대의원회는 본 규약 제17조 제2항의 제한 및 제 39조 임원의 선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약에 정한 모든 총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단, 총회에서 이미 의결된 안건과 동일한 당해 안건에 대하여는 총회와 다른 내용으로 의결하지 못한다.(2019.9.4)
② 대의원회는 예산배정의결시에 업무범위를 지정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자금을 집행할 자를 선출된 집행부 구성원 중에서 지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2019.5.20)
③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총회의 소집 및 운영절차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준용한다(2019.9.4)
④대의원회는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한 내용을 전체 조합원의 투표에 붙여 그 효력을 확정하는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조합원의 투표결과는 조합원총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2019.9.4)
⑤ 대의원회의 의결은 공고기간의 약간의 미달 등 경미한 절차의 하자로 그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2019.09.04)

제3절 임시총회(대의원회)

제23조(소집)
①임시총회(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운영위원회에서 소집결의를 하였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회의소집권자가 없거나, 소집권자가 이유 없이 회의의 소집을 거부할 때는 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회의소집권자와 안건 및 회의날짜를 지정하면 그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기타 임시총회(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기총회(정기대의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9.09.04)

제24조(소집공고)
임시총회(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요청이 있거나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7일 내에 회의장소, 일시, 회의에 부의 할 안건을 적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절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

제25조(구성과 임기)
1.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는 총회(대의원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각 지역 부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대의원임기에 준한다.
2. 확대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및 상무집행간부들로 구성한다.

제26조(소집)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였을 때, 단 2호,3호의 경우는 위원장은 3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시총회(대의원회)소집요청
2. 총회(대의원회)의 수임사항
3. 상무집행위원회 상정 안 처리
4. 조합 운영방침 및 정책수립
5. 임원을 제외한 각부의 부, 차장 선출 및 제재
6.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노사협의 위원의 임면 결의
8.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9. 예산 항목의 전용승인
10.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
11. 각 조직 신설과 분할 병합에 대한 사전 심의 결정
12. 단체교섭 위임에 관한 사전 심의
13. 선거 관리위원회 선출
14. 상급단체 임원 피선에 관한 사항
15.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 위촉에 관한 사항(단 규약에 정한 직무대리 순위가 모두 유고일 때)
16. 규약 및 규정의 해석
17. 기타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절 상무집행위원회

제28조(구성 및 소집)
상무집행위원회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에 준하며,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 및 총회(대의원회)에서 인준 된 각 부장(차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 또는 상무집행위원 1/3이상이 요청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8-1조(상무집행간부 선출 기준 및 방법)
1.위원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고 총회(대의원회)에서 인준한다. 단, 총회(대의원회)에서 위임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할 수 있다.
2.임원(위원장, 사무국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지역부위원장, 회계감사)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경우, 출마한 임기기간(3년) 상무집행간부로 선임할 수 없다.<신설 2019. 04. 09>

제29조(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집행에 관한 사항
2. 조합 일상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 심의에 관한 사항
4. 총회(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 수립
5. 조합원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조합 예산, 결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6절 지역위원회

제30조(구성 및 소집)
1. 지역 부위원장 및 지역대의원(대표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분기 1회와 또는 지역 대표대의원 1/3이상이 요청할 때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지역 부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소집공고는 3일전에 하여야 한다.
2. 지역 위원회는 서울동,서울서, 강원, 경기, 경북, 경인, 본사, 영남, 충청, 호남에 두며, 필요시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역으로 통합운영 할 수 있다.(소속지사는 회사의 구성에 따른다) - 2021-08-20 제20-3차 임시대대-

제31조(지역 부위원장 선출 기준 및 방법)
1. 지역 부위원장의 선출은 지역 조합원들이 선출한다. 단, 지역 대의원들이 선출할 수 있다.
2. 지역 부위원장 선출공고는 5일 전에 해야 한다.
3. 기타 지역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단, 임원(위원장, 사무국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경우, 출마한 임기기간(3년) 지역부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없다.<신설 2019.04. 09>

제32조(지역 부위원장 임기)
1. 지역 부위원장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을 도과한 때에 후임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는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의원의 선출 전일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2019.09.04>
2. 위원장은 지역 부위원장이 결원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한다. 단,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3조(지역 위원회의 운영)
1. 지역위원회의 집행부서의 명칭은 각부의 장(차)으로 한다.
2. 지역위원회의 운영은 본조의 규약과 규정에 따른다.

제34조(기능)
지역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 상무집행 위원회의 수임사항집행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및 상무집행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수립
3. 지역 조합원의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4. 조합 일상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장 회의
제35조(성립 및 결의)
본 조합의 각종 회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6조(특별결의)
본 조합의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대의원회의 경우는 재적 대의원 3분의2)이 있어야 한다. <2019.09.04>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제6장 임원

제37조(임원)
본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위원장 2.수석부위원장 3.부위원장 약간 명 4.지역 부위원장 5.회계감사 약간 명 6.사무국장

제38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1. 위원장
본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 일체를 통괄 지휘한다.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부서 부장 및 차장, 직원의 임명권자가 된다.
기타 조합업무 전반을 통괄한다.
위원장 유고시의 직무대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수석부위원장,
나)부위원장,
다)운영위원회에서 선출
2. 수석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또는 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3. 부위원장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위원장 유고 시 운영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4. 지역 부위원장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한다.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업무를 집행, 부서 차(과)장을 지휘한다.
지역 조합원의 복지사업 등 일반업무를 지휘 관리한다.
5. 사무국장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조합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조합사무국의 부장 임면의 제청권을 지니며 각 부장의 업무 지휘권을 갖는다.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각종 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회계감사에 응한다
6.회계감사
1. 회계감사위원은 본 조합의 업무와 경리에 대한 감사를 반기(상/하반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감사하고, 본 조합 각종 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8. 10. 18>
2. 회계감사는 각자의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신설 2018. 10. 18>
3.감사 시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신설 2018.10. 18>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수입지출결산집행내역서 등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장부와 전표의 기재사항의 차이 여부.
○.전표의 기재요건의 유무.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여부.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기타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에 관한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 <신설 2018. 10. 18>
4.감사는 공정한 태도로서 행하며 일상조합 업무에 저해 정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신설 2018. 10. 18>
5. 재정 감사에 피감부서는 사무처로 보며 피감사 부서장은 감사업무 수행에 적극 협력한다.
신설 2018. 10. 18>
6. 위원장은 회계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회계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8>
7. 감사는 실질감사를 원칙으로 하며 감사위원은 재정집행사항을 세밀히 감사한 후 감사가 끝난 부분에는 해당서류의 말미에 감사 필인과 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8>
8. 전항에 의거하여 감사를 필한 부분을 재 감사 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8>
9. 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사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의거하여 피감 부서장에게 사전 협의한 후 회계감사 시한내에 감사를 시행한다. <신설 2018. 10. 18>
10. 회계감사는 감사에 임하여 얻은 일체사항을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게 누설을 금한다. <신설 2018. 10. 18>
11.회계감사는 조합에서 정한 규약, 회계규정과 노동조합법 및 관계법령 등에 근거하여 조합의 회계처리 적정여부를 감사한다. <신설 2018. 10. 18>
12. 위원장은 회계감사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회계감사에게 재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계감사는 7일이내 재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8>
13. 위원장은 회계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회계감사에 통보하고 협의 후 해결되지 않을 시 대의원대회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8>

제39조(임원의 선출)
1.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하며 과반수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온라인)투표, 우편투표로 대신 할 수 있다. <2019.09.04>
2.임원선거 결과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순으로 2명을 선정하고, 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3.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에서 1호의 방법으로 선출 한다.

제4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1조(임원의 보선)
1.조합은 임원의 유고 시 가능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2.유고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 대행만을 선임 한다.

제42조 (선거)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부서와 임무

제43조(부서)
조합에는 다음의 부서를 두고 각부에 부장 1명을 두며 약간명의 차장을 둔다.
1.조직쟁의부 2.교육선전부 3.문화후생부 4.여성부 5.대외협력부 6.정책기획부 7.법규부

제44조(임무)
조합의 각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직쟁의부 : 조직확대·강화에 관한 사항, 노동쟁의활동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선전부 : 조합원 및 임원에 관한 대내외교육, 교육자료 제작, 조합신문 및 각종 홍보선전물 제작배포에 관한 사항
3. 문화후생부 : 노동자 문화보급 및 창조발전에 관한 사항
조합원을 위한 후생복지 활동에 관한 사항
4. 여성부 : 여성조합원의 권익신장 대책수립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5. 대외협력부 : 상급단체 및 사회단체에 대한 연대사업에 관한 사항
6. 정책기획부 : 조합의 중장기적 전략 마련과 정책기획에 관한 사항
7. 법규부 : 법 위반사항, 법에 관한 유권해석.

제8장 회계

제45조(회계구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46조(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31일까지로 하며, 모든 재정은 통합관리하고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은 예산에 의거 집행한다.

제47조(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 및 처분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2019.09.04>

제48조(결산)
회계년도말 결산 및 운영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포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장 쟁의

제49조(노동쟁의)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50조(노동쟁의권)
평화적 교섭의 결렬로 인한 쟁의선언권은 다음 각호에 있다.
1. 위원장이 선언할 수 있다.
2. 상무집행위원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언할 수 있다.
3. 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언할 수 있다.
4. 총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선언할 수 있다.

제51조(쟁의행위)
쟁의행위의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투표의 방법으로 전자(온라인)투표, 우편투표도 가능하다.

제52조(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시 위원장은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3조(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2. 정당방위위원회, 후생복지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구성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 위임 및 지시사항과 기타 쟁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수행

제10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

제54조(단체교섭 권한)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위원의 대표자가 된다. 단 총회(대의원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연맹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55조(단체교섭 위원 구성)
1.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2.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6조(단체협약의 심의)
단체협약의 갱신체결 안은 단체교섭위원을 포함하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총회(대의원회)에 보고 설명해야 한다.

제57조(협약체결)
협약체결은 위원장이 대표로서 행하며 체결 전 조합원에게(또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인준을 받아야 한다. <2022.06.10 개정>

제58조(노사협의위원)
1. 노사협의위원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지역 부위원장, 사무국장 그리고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은 자로 한다.
2. 위원장은 노사협의회의 노조측 대표위원이 된다.

제11장 표창 및 규율 통제

제59조(표창)
조합원이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상무집행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대의원회)에서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60조(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 단 조합 임원 및 운영위원의 징계는 총회(대의원회)에서 행한다.<2019.09.04>
1. 조합의 강령, 규약을 위반했을 때
2. 사용주의 사주에 의해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했을 때. 단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나 운영위원회에서 미납의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제외한다.

제61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정권 3. 제명

제62조(징계위원회)
조합은 총회(대의원회)의 결의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3조(재심)
1.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총회(대의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재심결정까지는 징계절차의 효력은 유보되며 재심청구는 정권, 제명에 한한다.
3. 본조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의결된 징계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2019.5.21)

제64조(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
1. 임원 및 대표자가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대의원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2019.09.04>
2. 탄핵은 재적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2019.09.04>

제12장 해산
제65조(해산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회사의 폐업
2.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해산의결이 있는 경우<2019.09.04>

제66조(청산)
1. 조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장은 해산결의를 한 기관의 승인을 얻어 10인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2.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청산 안을 작성하여 해산결의를 한 기관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부칙(2002.5.18)

1.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 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경과규정)
2002년 5월 18일
규약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위와 역할이 1회에 한해 승계된다.
규약 변경 전 지역본부장은 지역 부위원장이 된다.
규약 변경 전 지부장은 대의원이 된다.
3. (경과규정)
2013년 4월 29일 규약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은 조합 하위규정 또한 변경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19.8.30)

1. 제9대 위원장 당선인의 불신임 등과 관련하여 현재 계속 중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경과규정을 둔다.

① 제9대 위원장과 사무국장 당선인은 당 노조 대의원회 불신임결의 효력발생일(2019.4.29)로부터 당선인 및 위원장의 신분, 사무국장의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불신임 의결 및 이에 관한 총회의 의결은 본규약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③ 제9대 위원장 당선인 및 사무국장 당선인은 당 노조 대의원회 제명결의 효력발생일(2019.6.3)로 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2. 본 규약 개정내용은 규약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개정내용상 소급되는 효력은 당해 내용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

부칙(2021.5.14)
1. 2021년 5월 중 치러지는 임원(위원장, 사무국장) 선거는 제4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가 아니라 제10대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로 하며,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선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2. 이 규약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2021.10.29)
1. ADT캡스노동조합의 명칭을 SK쉴더스노동조합으로 변경한다.
2. 이 규약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