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윤리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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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윤리 강령

전임자 윤리 강령

 

 

전임자 윤리강령

상기 본인은 캡 스 노동조합 전임간부로써 조합원들의 모범이 되고, 노동조합의 단결과 조직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노동조합의 규약 및 각종 제규정을 반드시 지킨다.

2. 노동조합의 각종 회의결과를 존중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을 절대로 삼가한다.

3. 노동조합에서 발행하는 각종 유인물(노보, 소식지 등)은 가능한 전임간부가 현장을 돌면서 조합원들에게 직접 배포하며, 살아 움직이는 조합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4. 조합비 지출은 예산에 의거 최대한 검소하게 집행하며, 예산이 초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매월 결산보고 내역을 익월 5일까지 본부에 제출하며, 미제출 사업장에는 조합비 지출을 중지한다)

5. 조합간부와 회사측 간부(인사업무 담당자 및 회사 중역)와의 식사와 회식은 일체 금지하며, 노동조합 차원의 공식적인 행사는 예외로 한다.

​6. 노동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조직의 규율에 위배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7. 노동조합의 각종회의 결과 대외비 사항은 회사측에 절대로 알리지 않겠다.

​8. 출장, 교육, 외부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퇴근 시간을 엄수한다.

하기 본인은 상기 윤리강령을 적극적으로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윤리강령을 위반할 때에는 노동조합 차원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상집간부 윤리강령


상기 본인은 캡스 노동조합 상집간부로써 조합원들의 모범이 되고, 노동조합의 단결과 조직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노동조합의 규약 및 각종 제규정을 반드시 지킨다.

2. 노동조합의 각종 회의결과를 존중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을 절대로 삼가한다.

3.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들에게 신속히 알리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감없이 집행부에 전달한다.

4. 노동조합 차원의 중요한 결의사항 및 대외비 사항은 회사측 간부들에게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5. 노동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조직의 규율에 위배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하기 본인은 상기 윤리강령을 적극적으로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윤리강령을 위반할 때에는 노동조합 차원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대의원 윤리강령

 

상기 본인은 캡스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써 조합원들의 모법이 되고, 노동조합의 단결과 조직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노동조합의 규약 및 각종 제규정을 반드시 지킨다.

2. 노동조합의 각종 회의결과를 존중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을 절대로 삼가한다.

3.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들에게 신속히 알리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감없이 집행부에 전달한다.

4. 노동조합 차원의 중요한 결의사항 및 대외비 사항은 회사측 간부들에게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5.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의원회의에 반드시 참석한다.

6. 노동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조직의 규율에 위배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하기 본인은 상기 윤리강령을 적극적으로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윤리강령을 위반할 때에는 노동조합 차원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