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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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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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1장 총칙 제2장 조합활동 제3장 경영자율와 사회적책무 제4장 인 사 제5장 고용보장
제6장 임 금 제7장 근로시간, 휴일, 휴가 제8장 남녀평동과 모성보호 제9장 산업안전보건 제10장 복리후생 제11장 인권, 개인정보보호
제12장 전자감시장비 제13장 노사협의회 제14장 우리사주조합 제15장 단체교섭 제16장 노동쟁의 부 칙






전 문




주식회사 SK쉴더스(이하 ‘회사’라 한다)와 민주노총 전국 민간서비스산업 노동조합 연맹 산하 (주)SK쉴더스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따라 근로조건과 생활 조건을 유지ㆍ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지위를 향상함과 더불어 근로 생활의 민주적, 자율적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민주 사회,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ㆍ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근로조건, 조합 활동, 그 외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단체교섭권이 있는 회사 내의 조합임을 인정한다.

제2조(협약우선) 이 협약과 협약에 의거 제정되는 모든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가 정한 모든 규칙, 내규,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이 기준에 미달 또는 저촉되는 일체의 사항을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 기준에 따른다.

제3조(균등처우) 회사는 성별, 혼인 여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

제4조(적용범위) 회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모든 규정을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5조(기득권 저하 금지) 회사는 이 협약의 체결, 갱신 시 협약에 누락되었다든지 관련 법규 상의 기준 보다 상회한다거나 하는 이유로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온 조합 활동 권리와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6조(노동조합의 가입과 조합원의 자격)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고 회사와 조합은 이를 강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① 회사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중앙노동위원회 확정 판결 때까지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 되며, 절차에 따라 조합 사무실을 출입할 수 있다.
② 본사 및 지역본부의 본부장, 그룹장, 담당,  팀장 (지역본부 BP팀장은 제외), PL
③ 지사장, 센터장
④ 기업문화본부, Corporate Center(마케팅Comm,팀,PR팀,경호팀,지사통합AR팀 제외)ESG실(고객중심경영그룹 제외),IT그룹, 이사회사무국
⑤ 비서업무 종사자 및 임원 차량 운전자
⑥ 본사 사옥 경비원
⑦ 일용, 임시, BP3, 고문, 별정직, 1년 이하 SA, 3개월 이하 BP
⑧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자
⑨ 기타 노사 합의 또는 협의로 정한 자
⑩ 회사에서 해고된 근로자

제7조(규정의 제정과 개폐) 회사는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 조합활동과 관련된 모든 규정, 규칙, 내규 등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되 조합과 협의 내지 합의한 뒤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조합 활동




제1절 조합 활동 보장

제8조(조합 활동의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롭고 정당한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한 조합 활동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할 수 없다.

제9조(조합 활동의 원칙)
① 조합원의 조합 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한다.
②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회사에 5일 전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참석 시
나. 조합이 정기로 행하는 총회, 정기 또는 임시 대의원대회 참석 시 (연 5회 한도, 각 1일 이내)
다.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경우
라. 조합의 운영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회계감사 참석 시 (연 5회 한도, 각 1일 이내)
③ 조합은 근무시간 외 사업장 밖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회사의 중대한 경영 기밀을 누설하거나 회사를 비방하는 활동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④ 제2항 각호의 활동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회사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

제10조(조합간부 인사) 정기인사, 승진인사, 조직변경 등을 제외한 조합의 임원, 상무집행위원, 운영위원, 대의원의 인사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원에게 사전 통보하고 협의한다.

제11조(조합원 교육 시간)회사는 신입직원(공채포함) 소집 교육 시 노동조합 교육 시간을 2시간 이내에서 부여한다.

제12조(회사 내 홍보 활동)
① 회사는 조합의 자유롭고 정당한 회사 내 홍보 활동을 보장한다.
② 조합은 각 부서 및 지사의 사내게시판 일부를 회사와 사전 협의한 조합에서 발송하는 공식 소식지에 한해 조합 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내 이메일을 활용하여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회사 또는 조합은 각자의 불법, 부당한 홍보활동으로 인한 책임을 지며, 이러한 홍보물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제거를 요구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회수할 수 있다.

제2절 조합 활동을 위한 근무면제자의 처우

제13조(조합 활동을 위한 근무면제 등)회사는 11,000시간을 인정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제14조(조합 활동을 위한 근무면제자의 처우)
① 회사는 조합활동을 위한 근무면제자의 근무면제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근무면제를 이유로 불이익처우를 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근무면제 기간 동안 근무면제자의 근무면제 전 평균임금을 지급하며, 인사상의 처우는 근무면제자의 동일직군/동급자 평균 수준에 준하여 적용한다. 
③ 근무면제 해제 시 회사는 근무면제 기간의 평가등급을 고려하여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동 부서의 소멸 등으로 인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인과의 협의 하에 원직과 대등한 지위에 복귀시킨다. 단, 원직 복직 이외의 경우 회사는 필요한 교육훈련기회를 부여한다.
④ 회사는 근무면제자가 정당한 조합활동 중 재해를 당하였을 시 업무상재해 처리 기준에 의거 진행한다.
⑤ 기타 세부내용은 부속 합의서 내용에 따른다.

제3절 편의제공

제15조(시설편의 제공)
① 회사는 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조합이 요청한 각종 회의ㆍ교육ㆍ행사에 필요한 회사 내 장소와 시설을 제공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당한 조합활동과 관련된 외부인의 조합사무실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④ 회사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이전할 사유 발생시 조합과 사전에 합의 후 진행한다.

제16조(조합비 등 일괄공제 인도) 회사는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급여일 이후 평일기준 3일까지 공제 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전날까지 인도한다. 단, 조합은 이에 필요한 조합원명단을 매월 15일까지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열람편의와 자료제공)
① 회사는 조합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그룹웨어 포함)에 취업규칙, 규정, 내규 등을 공개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조합에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재무제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분류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유지에 협조한다.

제18조(통지의무)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속히 상호문서 (e-mail 포함)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회사가 통지할 사항
가. 정관의 변경과 취업규칙과 규정, 내규의 개폐 관련 사항
나. 회사 임원의 임면과 보직 변경 관련 사항
다. 직원의 채용, 승진, 이동, 퇴직 등 인사 관련 사항
라. 회사의 조직과 직제 개편 사항
마. 기타 조합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
바. 임금, 노동조건과 관련된 이사회 결과
사. 상기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공지한 때에는 조합에 통지한 것으로 갈음한다.
② 조합이 통지할 사항
가. 규약의 변경
나. 조합임원 및 간부(대의원 포함), 직무면제자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
다. 조합원 제명 등 조합원의 변동사항
라. 조합의 유관단체 가입, 탈퇴 사항
마. 기타 회사와 관련된 조합의 업무시간 내 공식 활동 내용
바. 기타 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





제3장 경영자율과 사회적 책무




제19조(사회적 책무)
① 대시민 서비스에 복무하는 기업의 일원으로서 시민에 대한 책무를 인식하여 노사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회사는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4장 인 사




제1절 인사원칙

제20조(인사권)
① 회사는 인사에 공정을 기하고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업무상 필요와 조합원의 전공, 경력, 적성과 본인 의사를 최대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③ 회사는 인사에 있어 내부승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④ 정기인사/조직변경/승진 인사 이외의 전환배치에 대해 조합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조합원과 이를 충분히 협의한다.

제2절 채용, 승진, 정년

제21조(채용)직원의 신규채용은 채용인원과 전형 방법을 공개하며,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수습 기간)
① 신규 직원의 수습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경력자는 제외할 수 있다. 단, 경력자는 별도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습 기간의 대우는 원칙적으로 정식직원과 동등하게 하며, 수습 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제23조(승진)조합원의 승진은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24조(평가제도)
① 회사는 조합원의 근무의욕 고취에 필요한 공정한 인사제도의 확립을 위해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평가방법 및

   요소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근무평가 요소 변경이 있을 시 조합과 성실히 협의한다.

제25조(평가결과 공개)
① 회사는 조합원이 본인의 근무평가 결과를 요청 시 이를 공개한다.
② 조합원은 인사고과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6조(정년)조합원의 정년퇴직은 만 60세가 되는  해당년 말일로 한다. 단, 2023년부터 적용한다.

제3절 휴직, 복직

제27조(휴직사유와 기간)
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부상이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가.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때 : 소요기간
나. 가호 이외의 질병으로 병가기간(30일 유급)을 초과하여 요양이 필요한 때 
: 1년 이내
다. 병역법에 의한 징ㆍ소집 명령을 받았을 때 : 의무복무기간
라.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 확정판결 시까지
마.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경우
② 휴직된 자가 복직 후 2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재 휴직할 경우에는 휴직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제한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 제1항 “나”호의 30일 이내 요양 필요기간은 병가로 처리하며 임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단, 병가 처리 요건은 

 회사의 기준에 따른다. (병가 신청 시, 최초 5일 개인 휴가 의무 사용)

제28조(휴직자의 처우)
①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3개월간은 회사가 급여 전액을 선지급하고 3개월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는 회사로 귀속한다.
②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단,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업무상 경과실에 기인한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휴직한 기간은 기본급을 지급한다. 단, 이후 무혐의, 무죄확정을 받은 경우는 해당기간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④ 위 제1항, 제2항, 제3항 이외의 사유로 휴직한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개인 상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되, 개인 상병 휴직 처리 요건은 회사의 기준에 따른다.
⑤ 휴직 중 사망자, 퇴직자의 평균임금 계산기간은 휴직 전 3개월로 한다.
⑥ 일신상 사유로 휴직중인 자 또는 일신상 사유로 승진기간 중 1회 이상 휴직한 사실이 있는 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9조(복직)
① 회사는 휴직 만료전에 휴직자에게 통보하며 휴직자는 휴직 만료전에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만료 후 미 출근시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인사조치를 한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 회사는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단, 원직의 소멸 또는 6개월 이상의 휴직으로 원직 복귀가 어려울 때는 본인과 성실히 협의하여 최대한 동등 직무로 복직시킨다.
③ 복직 신고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복직 명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직무의 소요가 없을 시에는 본인과 협의하여 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절 징계와 포상

제30조(징계사유)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에 처한다.
① 회사의 규정 및 규칙을 위반한 자
② 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불복한 자
③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회사에 인적, 물적 손해를 끼친 자
④ 근태가 불량한 자
⑤ 중요한 직무 및 문서를 조작 또는 허위 보고한 자
⑥ 부하의 징계사유를 은폐 또는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
⑦ 학력, 경력, 기타 중요한 사항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
⑧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자
⑨ 경영과 관련하여 사실을 왜곡 날조하여 유포한 자
⑩ 재직 중에 회사의 허가 없이 타 회사에 취직한 자
⑪ 업무상 이외의 사유로 경비업법 상 경비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
⑫ 직원간 물리적 또는 언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한 자
⑬ 횡령, 절도, 상해, 수뢰, 배임 등 형사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
⑭ 형사사건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
⑮ 회사 성과개선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성과 또는 업무에 대한 개선이 없는 자

제31조(징계 절차)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①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 사항,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며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조합원에게 출석 또는 서면으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 시 인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진행한다. 단, 재심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③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유지된다.
④ 위의 징계 절차 중 관련 절차를 위반시에는 동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32조(징계 입증책임)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측에 있으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제33조(징계의 종류)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경고 : 구두 또는 문서상 주의
② 견책 : 시말서 제출 및 엄중 경고
③ 감봉 : 1회에 한하여 평균임금 1일분의 1/2, 1임금 지급기 임금총액의 1/10 이내
④ 정직 : 3개월 이내 출근정지(직무정지), 정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치 않음
⑤ 강등 : 1직급 강급 (강등된 직급의 1년차 적용. 당해 년도 승진가급액분 감액 적용)
⑥ 해고

제34조(해고 예고와 제한)
①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본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행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해고할 수 없다.
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이거나 완치 후 45일간
나. 산전산후 유급 휴가 중이거나 그 후 30일간

제35조(해고)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① 신체 또는 정신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②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 해고가 결정된 자
③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할 때
④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⑤ 평소 출퇴근이 일정치 않으며 특히 출근성적이 불량하고 회사로부터 년 3회 이상 주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등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⑥ 회사업무 형편상 정당한 전임배치 명령에 불응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⑦ 상습적인 도박 및 풍기문란행위로 회사의 명예와 공신력을 실추케 하여 거래선에 악영향을 끼친 자
⑧ 횡령, 절도, 상해, 수뢰, 배임 등 형사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
⑨ 불법적인 불온선동이나 집단행위를 주도하여 직장 또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자
⑩ 회사의 정당한 안전보장상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큰 재해를 유발케 한 자
⑪ 이력서 날조 등 학력, 경력사항을 허위로 위조한 자
⑫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상의 경비원의 결격사유 및 경비원의 해임명령사유에 해당되는 자
⑬ 평화조항을 위반하거나 조합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한 자
⑭ 기타 위의 각 호 사항과 동등한 사유

제36조(당연퇴직)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당연퇴직 사유 1에 해당하는 때는 퇴직한다.
① 고용기간이 설정되었을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② 휴직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사유가 소멸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았을 때
③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④ 정년에 달하였을 때
⑤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⑥ 10일 이상 무단 결근한 자로 연락이 두절된 자(구두상 사직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 등 출근을 거부하고 있는 자도 포함한다.)
⑦ 보직이 해임되어 대기발령을 받은 자가 3개월을 경과하여도 보직해임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보직을 부여받지 못했을 때

제37조(장기근속 포상)
① 회사는 장기근속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조합과 협의한다.
② 근속기간은 입사일을 기점으로 하며, 선정은 회사 창립기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장 고용보장




제38조(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회사는 적정인력 확보 및 정원인력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제39조(기간제 고용)회사는 파견직/계약직의 사용기간을 2년 이내로 하며, 계속 고용하고자 할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직접 공용한다. 회사는 단협 체결 이후 새로이 운영되는 파견직/계약직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노조와 협의한다.

제40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이후 3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임 금




제41조(임금원칙)회사는 조합원의 문화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의 실질임금수준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또한,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조합원의 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42조(임금의 구성과 정의)
①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급
나. 각종 수당
다. 복리후생비
라.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② 통상임금이란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말한다.
③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월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월 평균 급여액이 통상임금액 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43조(성과급)
① 회사는 각 직군별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급은 Plan에 의거 지급한다.

제44조(마일리지 지원)관제, TSE, BP, 경영지원 직군이 자차를 이용하여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마일리지를 지급해야 한다.

제45조(외지수당)회사는 회사의 인사발령에 의해 원격지 근무자에 대해 여비규정(외지수당)에 지급기준에 대해 조합과 협의한다.

제46조(임금지급의 형평성 유지)회사는 임금지급의 형평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합리적인 이유나 절차 없이 기존 임금수준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제47조(임금체계의 개편)회사는 조합원과 관련된 임금체계를 개편하려 할 때에는 조합과 협의 내지 합의한 뒤 시행하여야 한다.

제48조(임금인상)회사는 매년 1월 1일부로 임금을 인상하며, 임금인상 기준은 별도의 임금협약으로 정한다. 단, 임금교섭이 지연될 때는 소급 적용한다.

제49조(임금지급일)회사는 매월 21일에 임금을 통화로 전액 본인에게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0조(임금공제 항목)회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① 조세공과금
② 본인부담 각종 보험료
③ 본인부담 각종 저축금 및 출자금
④ 본인부담 각종 대부 상환금
⑤ 회사가 지불 보증한 각종 채무 상환금
⑥ 그 외 노사가 공제키로 합의한 사항

제51조(퇴직금 중간정산)
①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퇴직하기 전에 당해 조합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인원초과로 지급 월이 변경되어도 정산기준일은 당해 조합원이 신청한 달의 말일로 한다.
②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③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입사시점이 동일한 다른 직원들에 비해 승진, 연차휴가 등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인원은 월 30명으로 한다. 단, 회사 사정상 허용 인원이 조정될 수 있다.
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52조(퇴직연금제도)회사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도입시기에 맞추어 노동조합과 퇴직연금제도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협의 또는 합의하여 진행한다.단, 회사 합병 이후 신규 입사자에 대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장 근로시간, 휴일, 휴가




제1절 근로시간

제53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는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노조와 사전에 협의 또는 합의하여 변경한다.

제54조(교대근무자 보호)
① 회사는 교대 근무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②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편성표를 2주전에 조합원에게 통보해야 하고, 변경시에는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회사는 교대근무자의 근무와 근무사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조합원과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제55조(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① 회사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②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될 때 회사는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 지급한다.

제56조(휴가사용 원칙)
회사는 조합원이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휴가에 대해 사용할 휴가 선택권과 청구권을 자유롭게 보장해야 한다. 단,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휴가사용 시기조정을 할 수 있다.

제57조(보상휴가제)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2절 유급휴일, 유급휴가

제58조(유급휴일)
①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가. 주휴일
나. 명절을 포함한 국공휴일
다. 근로자의 날(5월 1일)
라. 회사창립일
마. 임시 국공휴일,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바. 기타 노사협의로 결정한 날
② 회사는 설 연휴(3일), 추석 연휴(3일), 양력 1월1일근무에 대하여 1일 1차량당 정액수당 4만원을 지급한다. (통상임금 제외)

제59조(연차휴가)
①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② 연차휴가는 1년에 한하여 자유로이 적치·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이 청구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③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예비군 훈련,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 등의 공가,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 연차유급휴가, 보건휴가는 각각 근무한 것으로 하며, 계열회사 전출입도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회사는 연차사용촉진대상 조합원 중, 총 사용가능 휴가의 50%이상을 사용한 조합원에 한해 잔여 연차휴가 100%를 보상한다.

제60조(연차휴가의 사용촉진)회사는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잔여 연차휴가 발생 시에는 58조 연차휴가 보상 내역에 따라 지급한다.

제61조(휴일의 대체)
① 회사는 업무상 사정에 따라 조합과 협의하여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을 휴무일로 할 수 있다.

제62조(경조휴가)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경조사 등에 해당할 시 소정의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소정의 경조비를 지급한다. 단, 동 휴가 기간 중 유급휴일이 끼어 있을 때는 해당일을 추가로 부여한다. 또한, 경조비 변경 시에는 노사협의로 정할 수 있다.

① 본인 결혼 : 7일
② 자녀 결혼 : 2일
③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1일
④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회갑, 칠순 : 1일
⑤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회갑 또는 칠순(택 1) : 1일
⑥ 자녀 출산 : 10일 (통상임금 기준)
⑦ 배우자 사망 : 7일
⑧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사망(승중상) : 7일
⑨ 자녀 사망 : 7일
⑩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3일
⑪ 본인 부모의 형제자매 및 배우자 사망 : 3일
⑫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2일
⑬ 기타 노사협의로 결정한 사항
⑭ 관련 법령이 상회하는 경우 법령에 따른다.
제63조(공가)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를 청구하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 또는 일수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기타 각종 병역의무를 수행할 때 (훈련당일 야간근무인 경우 훈련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의 휴식시간을 부여한후 근무에 임하도록 한다.)
②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 등으로 출두할 때

단, 개인사정으로 인한 출두인 경우에는 개인 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여하려 할 때
④ 천재, 지변, 교통 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제64조(특별휴가)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연중 3일의 휴가를 준다. 다만, 조합원은 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1절 남녀평등

제65조(남녀평등과 모성보호)
① 회사는 헌법의 평등이념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채용, 급여, 승진, 정년 등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직업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② 조합과 회사는 모성보호나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을 우대하는 것을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66조(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등)
① 회사는 동일 사업내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동일가치 여부는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정년ㆍ퇴직ㆍ해고에서 차별금지)
① 회사는 성별 차등정년을 두거나 혼인, 출산 등을 이유로 한 퇴직을 강요할 수 없다.
②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또는 징계사유나 절차 등에서 남성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여 여성을 해고할 수 없다.

제68조(직장내 성폭력 금지와 예방)
① 회사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회사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③ 회사는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회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④ 회사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

제2절 모성보호

제69조(무급 생리휴가) 회사는 여성조합원이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70조(산전산후휴가)
① 회사는 임신 중인 여사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하며, 이는 분할 사용 가능하다. 다만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하도록 하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 산전 후 휴가를 통하여 12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산후에 60일 이상 확보하도록 하며, 최초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은 경미한 근로로 전환시킬 수 있다.
④회사는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한 산전산후휴가 기간에 업무 공백을 대체할 인력(임시고용자 또는 시간제 근무자)을 채용할 수 있다.
⑤회사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의 여성 조합원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71조(유산/사산 휴가)회사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여성조합원이 청구하면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육아

제72조(육아휴직)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와 동일한 영유야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육아휴직의 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하되, 육아휴직 신청은 해당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가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③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④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육아휴직자의 원직 복직 후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⑥그 밖의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73조(임산부 단축근무)
① 회사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해당하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회사는 위 1항의 사유로 임금저하를 시킬 수 없다.

제4절 근로시간

제74조(야간근로금지)
① 회사는 여성조합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신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를 시키지 않는다. 단, 직원의 청구와 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장 산업안전보건




제75조(당사자의 책무)
① 회사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업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 증진하도록 하며 산업재해의 예방에 노력한다.
② 조합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회사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른다.

제7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공유한다.

제77조(근무환경측정)노사 어느 한 쪽의 요청이 있을 시, 노사가 함께 근무환경(안전 / 위험요소) 측정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78조(건강진단)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조합원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건강진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회사는 사전에 조합과 검진기관, 검진항목, 내용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79조(산재처리)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각종 재해를 당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제80조(교통사고 처리)회사는 직원이 근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81조(교통사고 처리 및 업무상 과실 처리)
① 회사는 근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사후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② 회사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교통사고심의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사는 근무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외의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조합원에 대해 타 직능 전환배치에 최대한 노력한다.





제10장 복리후생




제82조(교육비 보조)
① 회사는 1년 이상 근속 한 조합원의 자녀 6~7세(미 취학 아동 기준)에 대해 분기당 실비 20만원 한도, 일반 중·고등학교는 실비 전액(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전문대학은 학기당 2백만원, 대학교는 학기당 3백만원을 지급한다.

단, 2023년부터는 일반 중.고등학교(무상교육) 자녀에 대해 학기당 15만원 정액 지원하고, 대학교(전문대학 포함)는 학기당 실비 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세부 지급 기준은 회사 규정을 적용한다.
② 위 1항의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회사의 학자금 규정 변경 시, 노조와 협의한다.
제83조(의료비 보조)조합원 본인이 부담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자녀 및 본인 부모에 한함) 의료비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초과금액의 300만원 범위내에서 보조한다. 단, 구체적인 지급내용은 의료비 지급지침에 따른다.

제84조(근무복 등)회사는 조합원에게 업무수행상 필요한 복장을 노동조합과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 지급한다.

제85조(동호회 활동보장)
① 회사는 등록된 동호회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그 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며, 동호회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
② 동호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회사는 필요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호회 구성원이 대외 행사에 회사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86조(문화체육행사)
회사는 조합원의 체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연 1회 이상 체육행사 등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일시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장 인권·개인정보 보호




제87조(인권보호)
① 회사는 회사 내에서 조합원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노동조합이 해당 조합원의 서면 동의를 받아 인권 침해사항의 조사와 시정을 요구할 경우 조사에 응해야 하며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단, 조합 또는 조합원이 원할 경우 비공개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③ 회사는 조합의 요구로 조사한 인권침해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와 처리 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제88조(차별 및 폭력행위금지)
①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조합원에게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단체협약에 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
② 회사와 노동조합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한다.

제89조(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업무상 취득한 조합원의 모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제9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① 회사는 조합원의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서 그 목적과 내용, 수집 방법에 대해 조합원의 동의를 받는 등 관련법을 준수해야 하고 변경사항에 있어서는 사전에 성실히 협의한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조합원 본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해야 한다.
③ 회사는 사상, 신념, 종교 등 조합원의 권리, 이익,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장 전자감시장비




제91조(전자감시장비)
① 회사는 조합원의 노동안전, 도난 등 위험, 각종 사고방지 및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모니터링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함에 있어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향후 새로운 영상정보 처리기기비를 도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노조와 성실히 협의한다.
② 회사는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취득한 기록물에 대해 정해진 사용 범위 및 목적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92조(사생할 보호)
① 회사는 화장실, 탈의실, 세면실, 휴게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 감시장비를 설치해 조합원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업무목적으로 업무시간 외에 SNS 활용을 지양하며, 회사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제13장 노사협의회




제93조(노사협의회구성)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며, 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공유한다.





제14장 우리사주조합




제94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과 운영)

①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의 자주적 설립과 운영을 보장하며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상장할 경우, 상장 시기에 맞추어 노동조합과 우리사주조합과 관련된 일체를 논의한다.

③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5장 단체교섭




제95조(단체교섭의 원칙)
① 조합과 회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단체교섭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평화적으로 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③ 노사쌍방은 교섭대상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할 수 없고, 상대방에 대하여 폭력·협박·감금 등으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사생활의 안정을 위협해서는 아니된다.

제96조(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② 고용보장에 관한 사항
③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④ 남녀평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⑥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⑦ 기타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

제97조(교섭요구)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는 교섭 일시, 장소, 안건, 교섭위원 명단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써 5일 전에 요구한다.

제98조(교섭의무) 어느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할 때는 즉시 연기 사유와 함께 연기 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2회 이상 연기할 수 없다.

제99조(교섭위원 구성)
① 교섭위원은 간사를 포함하여 노사 동수 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사측 교섭위원은 회사가 선임한 자로 구성하며, 조합측 교섭위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구성한다.
③ 대표위원은 노사의 대표자가 되며, 회의의 의장은 대표위원이 교대로 한다.

제100조(대표위원 의무참석)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때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위임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01조(간사선임) 노사 쌍방은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제102조(회의록 및 합의서 작성 및 보관)
① 노사 쌍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시 쌍방 대표위원이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단, 노사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가. 개최일시 및 장소
나. 출석위원
다. 회의 내용 및 합의사항
라. 기타 토의사항
②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대표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03조(단체교섭권의 위임)노사는 가급적 교섭권의 위임을 자제하고, 회사 내에서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다만, 회사와 조합은 단체 교섭권을 위임한 때에는 그 위임 사실을 상대방에게 7일 전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4조(교섭창구 단일화)모든 노동조합(산별 노동조합 포함)은 회사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야 한다.





제16장 노동쟁의




제105조(쟁의행위의 기본 원칙)
①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② 조합원은 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조합은 쟁의행위를 적법하게 수행한다.

제106조(노동쟁의의 조정 및 중재)
① 회사와 조합이 단체교섭사항에 관하여 충분한 교섭을 하여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조합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③ 조합과 회사는 노사 쌍방의 합의하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 의거 사적 조정·중재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107조(쟁의예고) 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0일전에 회사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108조(쟁의 중 신분보장)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지 않으며, 쟁의행위 기간 중 정당한 쟁의행위와 관련된 사유로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한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109조(쟁의행위)
① 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때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야 한다.
② 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조합과 조합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하여 민, 형사상 및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10조(대체근로)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 신규채용을 통한 대체근로를 할 수 없다.

제111조(쟁의기간 중 임금)
①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은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12조(평화의무)
①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는 본 협약의 일부를 재교섭할 수 있다.
③ 회사와 조합은 본 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본 협약을 개폐하거나 이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④ 회사는 본 장을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자 및 조합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계조치 할 수 있다.

제113조(비상시의 협력)조합은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천재지변 등의 경우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피해복구 및 예방작업에 필요한 인원을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4년 6월 12일까지로 한다.

제2조(협약갱신)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갱신여부(갱신요구안)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보충협약 및 재교섭)
①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4조(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노동 관련 법규, 취업규칙 및 관행에 따른다.

제5조(불이행 책임)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제6조(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며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과 상급단체에 사본을 신고한다.

제7조(효력지속)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회사와 조합의 명칭이 변경되어도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8조 (임,단협 통합 진행) 임, 단협은 통합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단협 유효 기한 내 임협은 별도로 진행한다.



2022. 6. 13.
 

(주)SK쉴더스 노동조합  
위원장 김 용 호 (인)
(주)SK쉴더스
대표이사  박 진 효 (인)